"자신의 범행이 피해자 책임으로 야기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어 중형 선고 불가피"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의 책임으로 야기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오후 A씨는 이웃에 사는 여성 B(74)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의 집에 함께 갔다가 B씨가 욕을 하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하다 화분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날인 2월 20일 오전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다음 증거를 없애기 위해 침실과 옷장 등에 불을 붙인 후 도망갔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채취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괴한에게 피습당했다'며 자작극을 펼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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