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이판 노선 일주일 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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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운항정지 처분내려
▲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 노선 일주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 노선 일주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사아판 노선 일주일 운항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지난 4월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향하던 여객기의 엔진 이상을 감지했음에도 회항치 않고 무리한 운항을 해 비행기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치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의 7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다”며 “항공 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으로 항공사가 노선 운항을 정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토부가 세월호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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