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밝혀
조선최초의 궁중광대극 '왕의 남자'가 천 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민영화로 탄생한 가운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영화 '왕의 남자' 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란 대사의 표절의혹으로 인해 불거졌다. '왕의 남자'는 원작 연극 '이 爾'를 통해 영화화 됐는데 원작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사가 그대로 차용되었고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윤영선 교수는 자신의 희곡 '키스'에 나오는 대사가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영화 '왕의 남자'의 부분 표절을 주장, 이로 인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이에 연극 '이 爾'의 원작자이자 연출가인 김태웅씨는 “윤교수에 대한 오마쥬 차원에서 그 대사를 차용한 것이고, '이 爾'를 집필할 때는 물론 연극이 영화화 되는 과정에서도 윤교수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사 이글픽처스의 정진완 대표는 “이준익 감독은 물론 나 역시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서 '키스'의 대사를 차용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었으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하루빨리 윤교수의 명예가 회복 되길 바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화 '왕의 남자' 전체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