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가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서를 챙기자”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11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보관하는 가입신청서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고자 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를 비롯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협회, 이통3사는 오는 7월8일까지 본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본래 휴대전화 가입 시 기입하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판매점에 보관치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판매점에서 이를 어겨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해 오면서 개인 정보 유출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전국 5개 시도 휴대폰 판매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포스터를 붙여 가입 신청서를 이용자가 받아 오도록 할 예정이며 가입신청서를 받아오는 이용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정보에 취약한 노인을 위해 탑골공원 인근에서 안내메시지가 담긴 부체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인터넷 베이스를 이용해 페이스북 및 트위터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982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이통사 판매점을 통해 4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정보 유출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판매점을 통해 유출 된 것이라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선 긋기로 일관한 바 있다.
경찰이 개인정보 1230만 건을 판매·유통한 문모(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한 결과 그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중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사와 유선 사업자 420만 건, 금융기관 11곳 100만 건, 여행사 및 인터넷 쇼핑몰 187만 건 등 총 1230만 건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