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소송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A씨(71)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A씨는 매봉역에서 도곡역을 향하던 지하철 3호선 객차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당시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A씨는 비가 오면 건물에 오폐수가 흘러 들어오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방자체단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배상금이 적게 나오자 이같은 범죄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열차에 탄 서울메트로 직원과 시민의 빠른 대응 덕분에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화재를 피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내린 승객 A씨(64)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