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이름으로… "성폭력 강력 처벌"
어머니의 이름으로… "성폭력 강력 처벌"
  • 김부삼
  • 승인 2006.02.2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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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들, "전자 팔찌법... 성 범죄자 집 앞에 문패 달아야"
아동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용산 여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성폭력 재범 방지 강경 대책이 여야 여성의원들이 강력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여성정치네트워크 소속 김희선, 유승희, 윤원호, 이미경, 이은영, 장향숙, 한명숙 등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한나라당이 주장하는'전자팔찌법'을 제한적으로 수용키로 결정했다"며"오는 24일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열린우리당의 구체적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의원들은 또"재범 이상 성범죄자는 얼굴, 주소를 등록해 공개하고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부터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아동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들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상습범들에 대해선 보육 시설, 유치원 등에 대한 접근과 주거를 제한할 것이며 주택 앞에 문패도 착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영 의원도 "전자 팔찌 법안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극악무도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 팔찌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전자팔찌는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당은 전자팔찌법안을 기본으로 두고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냐, 반대냐에 대한 당론조차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반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전과자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며 피해자도 아동"이라면서 "성폭력 범죄는 모습을 달리하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딸 가진 엄마로서 주춤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한나라당 법안에는 2가지의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며 검사가 긴급부착명령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 팔찌를 채울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이는 아무리 가해자라 할지라도 인권을 대단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며 "전자 팔찌 착용 명령은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사의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하도록 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현재의 형량보다 두 배 무겁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무조건 구속하도록 하고, 강제추행의 경우도 벌금을 없애고 형량도 지금의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울 용산 사건의 피의자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어린이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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