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수형자 재활훈련 협약
법무부, 장애인 수형자 재활훈련 협약
  • 문충용
  • 승인 2006.02.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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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취업알선으로 사회복귀 도울 듯
법무부는 22일 군산교도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가 장애인 수형자의 직업재활을 위하여'재활훈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산교도소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가 함께 손을 잡고'재활훈련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군산교도소 장애인 수형자들은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지원, 진로지도 및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출소 후 동 센터에 입교하여 숙식제공을 포함한 직업훈련 심화과정교육을 거쳐 취업까지 알선받음으로써 장애인이자 수형자라는 이중의 사회적 장벽을 가진 이들 장애인수형자의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2003년 10월 군산교도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재활직업훈련관'(연면적 702평)을 신축하여 현재 78명의 장애인 수형자에게 제과제빵, 한식조리 등 4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화전략 보고'를 통하여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인성교육 등 사회 적응훈련과 취업 상담지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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