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소방방재청 해체,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이재오 “소방방재청 해체,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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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 맹비난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소방방재청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비판하며 “우리 소방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면서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장은 물로 끄라 하고 경기도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에 소방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간 재정격차도 문제다. 돈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잘 나오는 최신 소방차로 불을 끄는데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쫄쫄 나오는 수십 년 된 소방차로 불을 끈다. 누가 더 불을 빨리 끄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심지어 소방관들의 수당과 승진도 지자체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6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는데, 아직도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행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데 책상 관료들은 참으로 천하태평”이라며 “심지어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고 한다.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지라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다.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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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2014-06-19 13:08:51
속이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행부 폐지해야 합니다.

내진설계 2014-06-16 23:17:59
준법 법치행정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모범 교육청을 소개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시설의 각종 설비배관에 지진동 흡수식 내진설계 준법 적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시설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시설)에 따라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도록 되에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우리 시교육청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비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규정을 준수하여 다양한 내진 방안(내진스프링행거, 내진인써트, 내진체인스프링가대등)을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학교시설에 대한 지진대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시설과 한경호(TEL:062-380-4192,
E-mail:khhan8526@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시설 각종 설비배관에 지진동 흡수식 내진설계 준법 적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시설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교시설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3호(2009.4.30.)에 의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고시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학교시설 설비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귀하의 제안대로 지진 발생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진 방안(내진스프링행거, 내진인서트, 내진체인스프링가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진설계에 적용하고, 학교시설 건축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안전망 구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장우진(061-260-0936, jangwoo69@jne.go.kr)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한 학교시설의 각종 설비배관에 내진설계 준법적용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시설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3호(2009.4.30.)『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안)』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기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 학교시설 설비배관에 대하여 내진설계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중이며, 귀하께서 제안한 내진방안(내진스프링행거,내진인써트,내진체인스프링대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진발생시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화 : 052-210-5924, 팩스 : 052-210-5999
- 담당자 : 서영민
- 메일 : seoyungmin@use.go.kr 감사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 학교시설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고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해 시설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권장사항으로 규정된 비구조부재의 내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안전 및 학교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종 설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배관에도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추후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설립과 김진권(044-320-121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서울특별시 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한 “감사제안과 타시도의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지진재해대책법”“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발생시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내진방안을 검토ㆍ적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건축허가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내진안전망 구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응원(02-3999-66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학교시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13호(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발생시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비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규정을 준수하여 적용함으로써 지진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개축 건물의 설비배관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시설과 송필섭(063-239-3663)

○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는 홍석문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충북교육시설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시설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시설)규정에 의거 교육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교육청도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안전성 확보가 되도록 내진 설계반영,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확보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추후에도 학교 내진 시설에 대한 관계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진 설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시설과 홍석문(043-290-2854, redst8ne@cbe.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충북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기계설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9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귀하에게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설계를 관련 공정의 시설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건축허가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지진대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건축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지진충격 흡수식 내진설계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 구축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광역시 교육시설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김기홍에게 연락(전화042-480-7952, 팩스042-480-7958, 메일kgihong@edurang.net)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귀하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바 교육부고시(구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13호 :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학교시설물의 경우 구조 부재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주된 내용이며
각종 배관(비구조부재)의 경우 변위흡수가능 이음새 설치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2. 현재 타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에서도 각종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3.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축시 각종 배관과 장비의 수축, 팽창,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신축접수, 방진가대, 스프링행거, 수격방지기 및 횡주배관 지지용으로 시스템찬넬(제진클램프)을
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박남준에게 전화(051-860-0815)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준법 내진설계 적용 감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번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지진이 발생되면 건축구조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설비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제7장에서는 학교시설의 비구조부재 가운데 지진에 의한 피해 위험성이 비교적 높고 일상점검 및 낮은 비용으로 내진대책이 가능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며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설계 시 적용하여 내진에 더욱 안전한 학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안승완(053-603-381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교육시설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적정한 내진 설계를 위해 교육부 고시‘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를 참고하고 있으며, 내진 설계를 위한 추가 기준 마련 시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담당자: 강임경, 전화번호:055-268-1556)

경기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을 주신 김성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특정소방대상물 중 각종 배관, 전기트레이 등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제안을 불채택 하오며, 관련 조항 및 기준에 의거 내진설계 및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내진설계 및 보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윤은규(031-249-0477,E-mail: youneunku@goe.go.kr)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
각종설비배관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인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문제로서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준법 법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집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에 따라
신축 및 증 개축 학교시설 설비배관에 지진진동 충격흡수식 내진(면진)설계를 준법 적용하여 인허가 하도록
교육부,시 도교육청에서 준법 법치행정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 기준의 설정 대상시설)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3. 관련 조항 및 기준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내진설계가 반영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