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2부는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교사 A씨(34)가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도중 출산휴가를 가기 위해 ‘서류상 일시 복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건 소송에서 A씨의 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 고양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09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1년을 보내던 중 둘째를 임신했다고 한다.
A씨는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학교는 이를 교육부 육아휴직 처리 지침과 도교육청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1, 2심은 학교의 처분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성 교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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