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및 상품 정보 제공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몰도 사업 대표장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등 자신의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이나 개별 상품 상세화면에 제공해야한다.
그동안 PC와는 달리 모바일 쇼핑에서는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정보가 부족했었다. 이에 상세화면의 일부를 누르면 숨어있던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쿠폰의 경우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쿠폰과 구분하도록 ‘모바일’이라는 단오를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모바일쇼핑몰이 저렴한 것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부르는 ‘모바일 특가’ 표현은 쓰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 민원이 용이하도록 전화, 전자우편, 모바일 게시판 및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충원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이뤄져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정보제공 의무 등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감소하고, 합리적 구매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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