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애완동물 구입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소극적
판매업체, 애완동물 구입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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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폐사·질병 시점 구입 15일 이내인 경우 92.0%
▲ 현행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내 폐사 시 전액환불과 질병 발생할 시 판매업체가 치료비를 부담해야하지만 배상 등의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32.7%에 불과했다ⓒ한국소비자원

현행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내 폐사 시 전액환불과 질병 발생할 시 판매업체가 치료비를 부담해야하지만 배상 등의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32.7%에 불과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시장이 급감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를 보면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가 증가했다. 또한 올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및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84.5%으로 높았으며 이중 폐사 및 질병은 구입후 15일내에 발생한 경우가 92%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라 이 경우 판매업자가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대부분이 보상을 거절하거나 치료비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상의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보상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동물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했으며 어기는 사업자는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을 구입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하도록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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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법 2014-06-28 16:38:45
이런뉴스보다 동물병원 치료비 폭풍 박아지 치료를 다루는 것이 더 죻겠습니다
동물병원마다 부르는게 값이이라고 5만원이하 치료비를 80만원에 부풀리는 못된 병원들
사라져야합니다

동물판매법 2014-06-28 16:36:12
15일이내 교환환불 안해주는 업체는 없을것입니다
질병치료시, 상호동의없이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 청구하면
판매자가 치료비를 줄 의무도 없고, 동물판매법 기준에 의해 질병있는 동물은 판매처에
맡기고 치료하면 될일입니다
그러면 이런뉴스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