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16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윤강열 부장판사)은 신 전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경위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수감 직전 혐의 인정 및 횡령액의 사용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10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임대 건물에서 양평동 신사옥으로 이전했을 당시 임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횡령한 법인자금 중 일부인 2억여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 1억여원을 받고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횡령자금이나 상납자금 중 일부라도 그룹의 고위층 관계자 또는 정관계 인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홍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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