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가, 생계형 튜닝’ 전면 허용
국토부, ‘여가, 생계형 튜닝’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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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인증제 포함 튜닝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 국토교통부가 여가 및 생계형 튜닝을 전면 허용한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여가 및 생계형 튜닝을 전면 허용한다.

17일 제2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광축조절장치 없는 HID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캠핑카 같은 여가용 자동차와 푸드 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의 튜닝이 정부 승인을 마치면 전면 허용된다.

또한 튜닝 승인 절차도 인터넷이나 당일 승인서 교부로 간소화 된다.

이에 무분별한 자동차 튜닝은 안전에도 직결되어 있어 튜닝부품 인증제와 튜닝 보험 상품 개발, 튜닝카 보증거부 개선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튜닝부품 인증제의 경우는 자동차튜닝협회에 자율로 맡기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수준이나 전 세계 튜닝시장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봤을 때 한국은 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으로 자동차 튜닝이 전면 허용되면서 국내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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