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후배사이로 도박사이트 운영해 돈벌 목적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A37)씨 등 4명을 동네 친구와 함께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27)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4월 2일부터 작년 12월 1일까지 A씨 등 4명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16억 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B씨 등 7명은 도박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 카드를 A씨 일당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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