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기업단취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면서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적 노조 지위를 잃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정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대선 때부터 보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결국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다.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또한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덧붙여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