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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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하여 2010년 이후 최저수준 인상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2015년도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2015년도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1.35% 인상하며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수준의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이에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예를들어 만약 월평균 보험표를 직장 가입자가 올해 94,290원을 냈다면 내년부터는 95,550원으로 1,260원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증가에 대응한 것이며 내년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및 3대 비급여 비급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 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랐다.

2015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는 물론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 급여 제도 개선 및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를 포함 신규항목에 한 약 2000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여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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