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최종안 제출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최종안 제출
  • 유태관
  • 승인 2006.02.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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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자율경영 보장, 감사 및 학부모, 지역 사회에 대한 책무 강화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열린우리당이 강행처리한 사학법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정리하고 정부의 과도한 관치의 고리를 해소하여, 사학이 본연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에는 그 동안 줄곧 ‘개방형 이사제의 강제적 도입 불가’ 방침을 보이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일단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개방형 이사의 수나 추천 기구의 성향 등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 금지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김성조 위원장은 “새로 법을 만들면서 양보할 것은 확실하게 양보를 했다”면서도 “원칙적인 것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 재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법이 4월 국회에서 최고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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