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관세화 유예를 앞둔 정부의 고민의 깊다. 쌀 관세화란 쌀시장을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쌀을 수입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 및 농민단체 등이 참여해 쌀 관세화 유예와 관련 논의를 했다.
2014년 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쌀을 관세화 하거나 아니면 WTO 설립 협정의 의무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여부를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하게 되며, 이에 앞서 6월에는 국민들에게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개방 유예로 의무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난데다 유예를 받더라도 의무수입물량(MMA)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유예로 1054만647톤, 2차 유예로는 3158만875톤의 쌀을 추가 수입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쌀 개방을 두고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내 쌀 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연)은 정부의 의견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추가로 늘리면 쌀 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및 쌀 수입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장치를 마련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쌀 관세화를 두고 정부와 전농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떤 협상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