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블로거, 제품 후기 글 대가성 여부 표기해야
파워 블로거, 제품 후기 글 대가성 여부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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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치 않을 경우 형사 고발 가능
▲ 파워 블로거는 블로그에 제품 후기 글을 게시할 시 대가성 여부를 표기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파워 블로거는 블로그에 제품 후기 글을 게시할 시 대가성 여부를 표기해야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추천·후기 글 표준문구’를 마련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대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블로거가 대가성 홍보 글을 게재하면서 마치 단순 홍보글로 보이게 위장하거나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빈번해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 대가성 홍보 글을 작성할 때는 ‘저는 위 OO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다’고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게재물 처음 또는 마지막에 본문 글자크기보다 크게 쓰거나 색을 달리해 소비자의 눈에 띄게 올려야한다.

‘후원’, ‘함께 합니다’, ‘체험단 선정’등의 모호한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받는다. 이를 어길 시 공정위는 광고주에 시정명령을 이나 판매한 제품의 전체 매출액 대비 2%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거를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8월 중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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