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남양주 크린센터 입찰 담합 건설사 적발
김포한강신도시·남양주 크린센터 입찰 담합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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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09억 원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강김포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의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5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6개 건설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적발 건설사에 대한 관급 공사 입찰 참여 제한이 너무 과하다는 발언이 나온 상태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또다시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한강김포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5억93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건설사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4월 경 6개 건설사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2층 음식점에서 GS건설,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GS건설 컨소시엄)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 받고,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남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 받을 것과 서로 낙찰 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 설 것을 합의했다.

이후 GS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사인 한라산업개발에 투찰가격을 투찰률 95%에 가깝게 정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했고, 코오롱건설은 남양주 별내 공사에서 들러리사인 동부건설에 투찰가격을 결정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각 공사의 들러리사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 설계용역서(이른바 B설계)를 작성하고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결정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낙찰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총 105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동부건설 23억5800만 원 ▲대우건설 23억2000만 원 ▲GS건설 28억2300만 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 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 원 등이다.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점,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심의일 직전 3개년의 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변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6개 건설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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