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과징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당초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자 조사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검증 결과를 놓고 판정이 엇갈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하지만 연비 과장으로 손해 본 차량구매자들을 의식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들 차종에 대한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5%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에서는 복합연비(도심+고속도로 연비 평균)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적합’과 ‘부적합’ 논란이 일었다.
두 기관이 각기 다른 결과를 놓고 다툼이 생기자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기재부는 26일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산업부가 담당하던 공인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가 맡도록 하는 고시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과징금을 물리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포함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싼타페 소유자 3명은 지난 24일 중앙지방법원에 6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차량 소유자 90여만 명에게 3억95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