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올해 초 과태료를 부과받은 수입차 4개 업체 중 두 곳만 과태료를 납부한 가운데, 4개 업체 모두 판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 코리아, FCA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등 수입차 4개 업체 중 아우디와 폭스바겐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4개 업체 모두 과태료 납부와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수입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고 판단, 지난 1월 300~400만원 대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13년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측정을 실시, 이들 차종이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는 1월 하순 께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으나 BMW 코리아, FCA 코리아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 마감일인 오는 9일까지 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 코리아와 FCA 코리아측에 따르면 이 같은 이의신청은 본사와 협의를 거친 부분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비 재측정을 희망하고 있다.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아우디 코리아와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미 과태료를 낸 경우라도 처분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수입차 업체들의 매출에 비하면 과태료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연비 부적합 판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상 연비 과장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소비자 보상 차원에서 발생할 타격 떄문에 이의신청 제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들 4개 업체가 보상해야 할 규모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과장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지난해 싼테페 2.0디젤 2WD AT,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 소유자에 1인당 최대 40만원, 42만원을 각각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차는 최대 560억원, 한국GM은 최대 300억원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