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선원, 고기가공업자, 식당업주 등 22명

충남지방경찰청은 서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고래고기식당에 팔아넘긴 선주 강모(59)씨와 선장 등 6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 씨 등은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개조해 지난 2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보령·태안·영광 등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다.
또한 선원 김모(51)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원과 고래고기가공업자, 식당업주 등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5분마다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밍크고래의 특성을 이용해 이 때 작살 4~5개를 연속해서 던졌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다출혈로 떠오른 밍크고래를 바로 덩어리로 해체한 후 다시 부표가 매달린 망에 담았다가 야간에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운반책은 새벽시간 야산의 창고로 고래를 옮겨 2차 가공작업을 한 뒤 고래고기 식당에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2차 가공한 창고는 냉동시설조차 갖추지 않았으며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포획한 밍크고래는 10마리(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서 고래고기 1.5t을 압수, 공매처분하고 52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최철균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들은 불법 포경을 위해 어선을 개조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잠복과 추적 수사 끝에 점조직화한 포경·유통 조직 일당을 모두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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