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불법포획 50대 입건…‘전량 방류 조치’
암컷 대게 불법포획 50대 입건…‘전량 방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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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마리 포획·보관 혐의
▲ 4월 11일, 강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 대게를 어획한 김모(59)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어획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4월 11일, 강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암컷 대게를 어획한 김모(59)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삼척시 연안에서 암컷 대게 160여마리를 포획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김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압수해 바다에 방류조치한 상태다.

암컷 대게와 체자 9cm 이하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1일에도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해 울산 중부경찰서가 선주 정모(35)씨 일당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대게 조업철을 맞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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