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수공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3월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비롯한 4대강 공사 당시 담합행위를 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수공 측은 4대강 공사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과 1심 판결 확정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 원이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이 담합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사비가 4조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배상금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이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지만 규모가 작기만을 바라는 곳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악의 건설경기 속에서 이 같은 정부당국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건설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8개 건설업체에 대해 8개 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8개 사는 시정명령, 3개 사에는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제재를 받아 마땅하지만 최저낙찰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되면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정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부처와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