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가사도우미가 아들 유괴하고 채 총장과 관계 폭로 협박”
채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 임모씨가 협박 당한건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의 법률대리인 이계성 변호인은 “가사도우미가 임씨의 아들을 유괴하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가사도우미가 임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5월25일 당시 임씨에겐 가사도우미에게 갚을 채무가 없었다”며 “가사도우미의 협박 때문에 임씨가 더 이상 협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10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 이모(62·여)씨 모자를 협박, 빚 3000만원을 부당면제 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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