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청와대 행정관 무죄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청와대 행정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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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징역 8월, 국정원 직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서초구청 국장과 국정원 직원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전 서초구청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정보 유출에 관여한 자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26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점, 채군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넘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할 목적으로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 하며 국가를 위해 복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인 채모(12)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채모군이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인 사실을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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