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검창 공소권 남용 비판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검창 공소권 남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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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 기소유예된 사건, 사정변경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
▲ 재북화교 출신 유우성 씨가 불법 대북송금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유우성(34)씨가 ‘프로돈(불법 대북송금) 사업’으로 또다시 기소되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공소제기의 정당성’을 두고 대립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인천해경이 유씨의 대북송금을 적발했는데, 해경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탈북자단체의 별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과거 기소 유예된 사건이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변호인은 "당시 검찰은 변호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계속 거부하다가 언론에 사건 내용을 알려줬다"며 "탈북자단체의 고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검찰은 앞서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직에 응시한 것 대해 유씨의 신분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한정했다.

검찰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이북에 살고 있는 우리 국적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까지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북한은 우리 국가보안법상 국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북한에서 살다 온 주민'이라면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교. 재북화교도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유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유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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