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별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9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부터 열린 유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예비배심원 2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은 유씨의 위장취업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3명이 유죄,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시효 만료 전에 기소했다고 해도 기초 사실이 바뀌어 기소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자의적인 기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를 대신해 국내에서 대북 송금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씨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장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았다”며 “유씨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가 다른 사건 재판 과정에서 화교 출신에 대해 진술한 점, 자신의 여권으로 중국에 수차례 방문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유씨가 스스로 중국 국적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가 적극적으로 대북 송금에 가담하지 않은 점, 추천을 받아 공무원에 응시한 점, 화교 출신을 밝힐 경우 정착 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 국모씨와 공모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까지 동원해 총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유씨는 또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로돈 사업과 관련해 외당숙 국씨에게 자신의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탈북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