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김 과장에게 서류 정상 발급” 권유…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김 과장에게 서류 정상 발급”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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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협력자 조선족 김씨 법정에서 주장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국정원 협력자로 일해오던 김모(61)씨가 국정원 요원에게 ‘서류 정상 발급’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간첩증거 조작 사건’ 2차 공판에서 조선족 김씨는 “국정원 김모(47) 과장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이 김씨에게 퇴사를 회유한 때는 유우성(34)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허룽시 공안국과 옌벤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부한 출입경기록과 사실조회서 등을 놓고 진위를 다투던 때였다.

조선족 김씨는 “김 과장의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국정원의 일을 도와주게 됐다”며 “연말이라 회사를 그만두면 손해가 많아 망설였지만 김 과장이 ‘(유우성 사건의) 기일이 급박하다’고 설명해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면 국정원에 협력하는 대가로 하루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서류 위조 과정에 대해 “김 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발급 과정’을 거칠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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