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스폰서’에 횡령 징역6년 구형
채동욱 ‘스폰서’에 횡령 징역6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 전 총장과의 관계는 침묵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유용준 기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 혼외자(婚外子)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에게 검찰이 징역6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김용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씨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육박하는 금액을 횡령하고도 변제한 내역이 거의 없고 향후 변제에 관해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건 당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회사를 위해 헌신하던 피고인에게 부인이 이혼을 거론했다”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회사 돈을 빼서 부인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선물·옵션 투자로 횡령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에 실패했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회사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변제 계획도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인생의 실수였고 어떤 이유나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금액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배상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최대주주가 삼성물산인 의료기기 판매회사 C사 경영지원실장으로 일하며 의료기기 납품대금 중 17억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아파트 전세금 지급,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씨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나 횡령금의 구체적 사용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채 전 총장 혼외자 채 군에게 보낸 1억 2000만원의 양육비는 횡령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씨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