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내버스 파업 기간 인건비 지급 불가”
광주시 “시내버스 파업 기간 인건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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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역차별 가능성

광주시가 시내버스 파업 기간에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다는 방침에 노조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버스 파업을 비롯해 1인 시위 등을 통해 인건비를 요구하자 이와 같은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대부분 평균 18일 근무했으나, 월 22일 만근에 필요한 4일을 연차로 소급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22일 만근한 임금과 만근시 지급되는 무사고 수당 12만원을 운전원 전원에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 적용은 현행법상 어긋나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일찍 현장으로 복귀한 운전원들의 역차별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준공영제 이행협약’과 ‘준공영제 수입금 공동관리지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시 발생한 비용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시 관계자는 "파업까지 간 끝에 시내버스 노사는 3.65% 인상안(11만6000원)에 합의했다"며 "이번 임금 인상으로 광주시의 재정지원액이 47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준공영제에 대한 심층 진단을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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