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및 자살유도한 40대 '무기징역'
동거녀 딸 성폭행 및 자살유도한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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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통해 성욕채우고 철저히 유린

동거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고 자살을 유도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41)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B양을 통해 성욕을 채우고 철저히 유린했다"며 "또 당시 14세이던 B양을 자살로 이끌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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