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반품 요구하는 구매자들 위협한 혐의까지
경찰은 건강식품을 판매한 뒤 반품하려는 구매자에게 위협을 일삼은 일당을 검거했다.
11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건강식품판매업체 대구지사장 A(59)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A씨 등은 대구시 중구의 한 건강식품판매장에서 노인과 암환자 등 27명에게 건강식품 한 세트 당 185만 원씩 총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암이나 뇌질환 등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반품을 요구하는 구매자들에게 수십 회씩 전화를 걸고 가족들에게 구매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70~80대 이상의 노인으로 업체 측에서 환불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전화를 지속적으로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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