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서를 인용, 해당 식품의 일반적인 효능을 기술한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판매업체 대표 이모(42·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식품으로써 갖는 효능이라는 한계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섭취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외국 저명 의학박사의 저서 중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 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라며 “소금이 인체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성분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게시한 글 내용은 식품으로써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소금 판매업체 홈페이지에 외국 저명 박사의 저서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해 게시하고 173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광고 내용에 언급된 효능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소금의 효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자사 제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