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방화범 70대 노인에게 징역5년
도곡동 방화범 70대 노인에게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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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하철 방화는 위험성이 커 엄벌 필요”
▲ 70대 남성 조모(71)씨가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불을 지른 사고 전동차의 노약자석 시트가 검게 그을려 있다. ⓒ 뉴시스

사법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도곡역 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김용관 부장판사는 1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라는 그릇된 동기로 발화성이 강한 시너와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저질렀다. 승객과 역무원이 민첩하게 행동해 진화했지만 재차 불을 붙이려 했다”며 “개인적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200여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낸 전례가 있듯 지하철 방화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승객의 현존 여부와 지하철에 대한 피해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차에 역무원이 타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고 피해자가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50분께 승객 370여명을 태우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3339호 전동차 안에서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다행히 역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대형참사로 커지지 않았다. 조씨는 전동차가 도곡역에 정차하자 바로 도망을 쳤다가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2000년 4월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던 유흥업소가 비가 오면 천장에서 오·폐수가 떨어지자 관할 시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게 됐다.

조씨는 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 내외까지 파경에 이르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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