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송 이기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청와대를 공격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장모(45)씨에게 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로 경찰 수십 명을 수색 작전에 동원하게 만든 장모(4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장씨를 상대로 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으며,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고 신고를 했다.
당시 장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형사과, 112 타격대 등 경찰관 41명을 동원해 약 5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벌이고 청와대 작전부대가 비상경계체제까지 가동했지만 신고 내용은 거짓으로 판명됐고,장씨는 다음날 서울 중구 지하철 청구역 부근에서 탐문 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후 3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장난·허위 신고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긴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경찰조사 결과 전과 43범으로 ‘업무방해 및 공갈’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 후 출소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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