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방해로 구류 5일 처분

지난 1년 간 무려 125차례 112에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업무 방해로 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5월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김모(63)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류 5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112신고를 해 “시비가 붙었으니 경찰이 출동해달라”는 등 경찰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왔냐”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등 조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술먹고 전화했고 경찰 출동해 달라고 했는데 니들이 출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서 “니들이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해도 조사에서 다시는 허위신고 않겠다고 하면 그냥 보내준다”고 경찰을 희롱하기까지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112허위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으며, 당시 김씨는 112허위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 또 112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12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112허위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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