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퀸시’ 한국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실형
‘흑퀸시’ 한국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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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초등학생 영어 원어민 강사

‘흑퀸시’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여고생과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심규홍 부장판사 형사27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영어강사 T(29)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T씨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원어민 영어강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고, 음란물이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이 사건 청소년 피해자는 피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해외로 출국했으며 성인 피해자는 T씨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T씨가 “청소년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불편한 감정을 느낀 점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씨는 2010년 8월말 국내의 이성찾기 사이트를 통해 여고생 A양을 만나 국제화센터가 마련한 숙소로 데리고 가서 음주 후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T씨는 성인 여성 B씨도 허락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T씨는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0년 10월 중국을 거쳐 출국한 후 아르메니아에서 붙잡혀 올해 초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라 국내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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