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통한 여성 몰래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월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29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A(20)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을 위해 촬영기기들을 모텔에 몰래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인을 통해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중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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