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하면서 혼외자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는 부하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조 국장에게 전화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조 국장이 알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팀장은 작년 6월 11일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 국장이 사무실에 들러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구’라는 지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팀장은 이어 같은 날 조 전 국장이 다시 서초구청 일반전화를 이용,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와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창을 띄워 조 전 국장의 확인 요구 사항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이 채군의 출생신고를 채군의 어머니가 했다고 하자 조 전 국장이 ‘왜 아버지가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아버지가 없다’고 대답했다며 “직속 상관이 근무 시간에 한 지시라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국장과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국장은 앞서 조 행정관(55)의 의뢰를 받고 채군의 이름과 주민번호의 일치 여부만 확인했을 뿐 그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인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