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똑같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2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44)씨에게 교도소에서 나온지 4일 만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11시경 A씨는 경남 김해시 가락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에 경찰은 A씨가 2년 전 똑같은 혐의로 구속돼 1년 3개월 만기 복역한 상태에서 4일 만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A씨는 필로폰을 마신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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