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판정 받았으나 정밀감정에서 양성 반응 받아

1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7월 다른 중국동포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풀려났었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8개월가량 연락을 끊고 도망다녔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원래 무역업에 종사했으나 경찰의 추적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도망쳐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김씨는 중국에 있는 아내와 캄보디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주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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