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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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 우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 이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제공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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