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가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의 6~80% 범위 내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오는 27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선정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주변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도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만을 표준임대료로 설정하고,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76%,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설정되지만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나 100% 월세의 형태는 지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순수 전세는 어렵고, 순수월세는 사업시행자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져 대부분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의 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이고 전월세 전환율이 6%일 경우 5대 5 기준에 맞춰 기본적으로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설정된다. 월세 20만원은 남은 보증금 4천만원에 전월세 전환율인 6%를 곱해 나온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것이다.
입주자 요청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원으로 조정될 경우 남은 2000만원에 6%를 곱한 1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세가 10만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월세는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 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표준임대료는 오는 4월 기준을 확정·고시하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선공약 ‘행복주택’…젊은층 주거안정 목표
한편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전용면적 45㎡이하로 공급되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공급 물량의 80%가 돌아가고 나머지 20%가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공급된다. 입주 기간은 젊은층은 최대 6년, 노인·최약계층·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20년이다. 다만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이 각 해당 계층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입주신청 가능 지역은 신청자의 학교나 회사 인근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으로 제한한다.
행복주택 사업은 2017년까지 총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2014년 11월 현재 3만1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는 2015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착공이 완료된 지구는 경의선 가좌역에 인접한 가좌역 지구 362호를 비롯해 모두 5곳 1488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