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장병의 인권 보장 방안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 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군 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장병의 인권 보장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소속을 각급 부대에서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군 판사·군 검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일어난 폭행·절도 등 형사사건의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안을 추진할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던 것이 사실이며, 최근 군장병구타사망사건, 총격사건 등 일련의 군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군이라는 조직이 특수사회다보니 사법체계가 일반원칙에 의해 되기보다는 군 지휘권 보장의 한 수단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축소·은폐하려는 일들이 많고, 사망사건의 경우 철저히 초동수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검찰 내부조직 및 재판의 공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휘관이 재판을 통해 결정된 것을 ‘확인조치권’이라는 명목 하에 자의적인 변경을 하고, 재판장이 법률가도 아니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밀폐된 특수조직 내에서 이뤄지고 있고, 축소·은폐·왜곡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미 수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일반 사회에서 적용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