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후 일반실서 독방 수감

12일 군 당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 병장이 함께 수용 중이던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혹행위(폭행과 성추행)를 한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목을 조르고 페트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병장의 추가 폭행 혐의를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병장도 일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 병장을 일반실에서 독방으로 이감했고, 수사를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