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 ‘조현룡’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철도 비리 혐의 ‘조현룡’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지도부 “원칙대로 하겠다”
▲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뉴시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에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선언 1주일 만인 2011년 12월 8일 이모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지원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직접 수수하고, 이후 국회의원이 된 뒤 두 차례에 걸쳐 지인 등을 통해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가 적시돼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 원칙론을 언급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결심을 할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예로 들면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복잡하다. 오해가 많다”면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에 따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회기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송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15일(광복절)부터 연휴가 시작돼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13일 또는 14일밖에 없다. 연휴 전날이어서 상당수 의원이 지역구 일정을 잡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자칫 전체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기본적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