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편의 부탁… 2차례 현금 2000만원 수수”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출신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철도시설공단 감사 출신 성모(60) A대학교 석좌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성 교수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과 2011년 9월 철도부품업체 S사로부터 “감사 업무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직무관련성이 높은 민간업체 임원으로부터 감사에 관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업체로부터 청탁에 연루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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