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
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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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대표 “이해관계자, 협력업체에 사죄”

▲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팬택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팬택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이준우 대표는 ‘기헙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관련 안내문’을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이통3사 및 협력업체에 알렸다.

이 대표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오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희 팬택과 함께 해주신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 팬택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기업회생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팬택을 위해 보여주신 성원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지금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견실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팬택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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